본문 바로가기
행아아빠 일상

이사 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과 팁

by 행아아빠 2021. 9. 29.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행아아빠 입니다.

이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것들도 많고 이사 당일에는 이곳 저곳 쫓아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차 싶은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하기 전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두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둔다면 후회 없는 이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의 종류.

우선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을 했을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첫째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많이 이용하실텐데 업체에서도 제공 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① 포장이사.

포장이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사 종류로 이사업체가 이삿짐 포장, 운송, 이사할 집에서의 이삿짐 정리정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주는 이사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이삿짐이 많은 경우이거나 편리하게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많이 이용하게 되고 본인이 해야할 것은 이사갈 집에서 이삿짐 배치 정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었다가 이삿짐 작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삿짐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② 반 포장이사.

반포장이사는 이사 업체와 본인이 서로 반반씩 일을 하는 이사로 보통은 이사 업체에서는 이삿짐의 상하차와 운송만을 처리해 주고 이삿짐 포장과 새로운 집에서의 정리정돈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이삿짐 포장도 포함해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포장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이사견적 받을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이삿짐을 포장해야 한다면 업체에서는 보통 이삿짐 포장을 할 수 있는 박스를 제공해주고, 본인이 이삿짐 포장을 마쳤다면 이사 당일에 업체에서는 포장된 이삿짐을 상하차후 운송까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삿짐 포장과 정리정돈을 본인이 한다는 점에서 이삿짐이 어디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할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장소에 배치할 수 있고, 비용이 포장이사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일반이사.

일반이사는 이사업체에서 운송만 처리해주는 이사로 본인이 이삿짐 모두 포장과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삿짐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에 종종 이용하는 이사 방법으로 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에 비해서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룸의 경우 일반이사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④ 보관이사.

보관이사는 업체에서 이삿짐을 잠시 보관해주는 이사 방법으로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또는 수리등을 하기 위해 이삿짐을 잠시 다른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는 기간이 없어서 청소를 하지 못할경우라도 이사견적시 청소시간동안 지연할수 있을지 문의해 본다면 시간당 비용과 하루 최대 몇시간정도 지연할 수 있는지와 비용을 알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최대 지연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삿짐 하루 보관비용을 받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사 업체에서 포장이사 + 청소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이사 방법을 택해서 이사했던 경험이 있으나,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비용이나 만족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일당으로 파출부를 불러서 청소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이사 견적 받기.

이사 종류를 생각하셧다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사 견적을 요청하시면 업체와의 시간 조율 후 업체에서 사람이 방문하여 이삿짐을 체크한 후 비용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포장이사의 경우 5톤 차량 1대 기준으로 80만원~12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내 이삿짐의 양에 따라 차량 추가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이사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게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장이사비용은 트럭의톤수와 차량대수, 인력수, 사다리차 사용료, 철거 설치등의 특작업비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사견적 전에 짐을 정리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사견적 당시에 견적담당자에게 버릴짐인지 가져가지 않을짐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삿짐 부피에서 빼서 산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견적을 받기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이사견적은 최소 3군데 이상.

이사견적 자체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견적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하루 일과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고, 너무 적게 받으면 견적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수 있으니 최소3군데 정도는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확인해야할 사항은 이사 무료 서비스, 이사당일 추가비용 발생여부, 이삿짐 파손등의 A/S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유명 이사 브랜드라 하더라도 완전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후기에 관계 없이 나한테 잘 맞춰주고 신경쓸게 없게 해주는 팀을 만나는것이 가장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사견적은 최소 한달정도는 여유를 갖고 받아보시고 업체를 선택하는것이 좋겠고, 이사가 많은 시즌에는 조금 더 서둘러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잊지말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② 계약서 작성하기.

모든 서비스, 물품등의 구매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봐야겠지만 이사 업체를 선정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사 견적시 구두로 전달된 내용으로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내용이라던지, A/S등의 내용은 필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이사견적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곳은 100%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사견적 당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는 업체는 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원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해도 된다 위약금이 없다,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원래 비용에서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하는 상술들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술일뿐이고 막상 이사를 해보게 되면 여느 업체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것입니다.

 

3. 기타 확인사항. (공과금 납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① 공과금.

지난달 사용한 공과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사용한 수도, 전기등의 사용료는 일할 계산해서 처리하고 가야 이후에 이사올 사람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통은 관리사무소에 이사날짜를 통보하면 이사당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불해야할 요금을 정산 받을 수 있고, 직접 수도, 전기, 가스등의 관리공단에 직접 통화하셔서 요청한 후 결제를 할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의 확인은 기존 살던집과 이사갈 집 모두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기존 살던 집에서는 본인이 이사 당일까지의 요금을 처리한 내용의 증빙을 확인시켜주면 될것이고, 이사갈 집에서의 기존 살던 사람이 공과금을 처리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기존 살던 사람이 공과금을 잘 납부했는지 지불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등의 내용을 확인 받으면 될것입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취사가스와 난방가스가 있는데 취사가스의 경우에는 가스를 막아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 전 여유롭게 관할 가스관리공단에 연락을 취하셔서 가스를 안전하게 막아두고 철거 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할 수 있으니 이사 당일 번거롭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방가스 역시 이사당일에 가스관리공단 당담자가 왔을 경우 일할계산된 사용 요금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시면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아파트의 경우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 관리비 내역서를 보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청구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세 및 월세등의 임차인의 경우라면 이사 당일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지금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며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출력하거나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될 것 입니다.

 

②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입주한 거주지의 읍,면,주민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기 위함으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마쳐야 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할때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으로 전입신고를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전세금 보호가 가능한 일종의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사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세 및 월세등의 임차인이 꼭 행해야 할 필수 절차로 법원 또는 주민센터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받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만약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한 행위로써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