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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아아빠 일상

[일상 Tip] 목돈 필요할때,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

by 행아아빠 2020. 3. 24.

안녕하세요.

행아아빠입니다.

살다보면, 생각지 못하게 목돈이 필요할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돈이 저축한 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출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것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대상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 주의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돈 필요하신분들 대출받지 말고 퇴직금 중간 정산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퇴직금이란?

인터넷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 합니다.

보통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고,

퇴직시점 3개월 이전의 평균 급여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인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지급.

2010년 10월 30일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었지만,

이후부터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모든 업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1. 최근 3개월간의 임금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x 3/12 = C

4.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 D

여기에서 D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은, D x 30일 x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인사,총무부서 등의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위 공식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데이터와 조건만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

양식의 엑셀파일로 만들어 두신다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 후에 엑셀 - 퇴직금 계산하기 라는 주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은?

 

 

과거에는 퇴직금 정산이 1년단위, 또는 조건없이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금지의 법적조치에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

위 1번 ~ 7번사항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단위 + 재산세(주택)) 미과세증명서" 라고하면 알아듣더라고요.

    → 이 서류는 꼭 주민센터 방문해서만 출력가능합니다.

3.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통

4. 등기부등본 1통 (현거주지 1통 + 이사 예정 거주지 1통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못받는것일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날로부터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인하여 퇴사 후 재입사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고 꼭 필요할 때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번의 기회뿐이며,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신청일로부터 2주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왠만해선 퇴직금은 건들이지 않는것이 낳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람이 로봇이나 정해진 툴에 의해서 살아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상황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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