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아아빠 일상

[일상 Tip]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by 행아아빠 2020. 3. 24.

안녕하세요.

행아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대비 일상 생활 소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계세요??

연말정산은 그냥 내가 쓴만큼 돌려받거나 적게쓰면 세금을 더 내는것 쯤으로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요즘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을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더 내지않고 오히려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실 연말에만 신경쓰면 되는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지출 분류를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쓴 돈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평소 지출에 대한 소비패턴을 분류 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겠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나누고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오늘 내용에서는 통합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 연말정산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 확인.

우선은 무조건 돈을 쓴다고해서 연말정산 항목에 모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출형태로 바꾸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가능한 항목

1. 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보험료

3. 보장성보험료 (암보험등의 보장성 보험)

    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매년 틀려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의료비 

    한도 : 연간 200만원 한도 (매년 틀려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만!!)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이용분으로 분류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분이라도 이용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가 틀려집니다.

6.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분

    이것 역시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이용분의 분류에 따라

    이용항목에 따라 연말정산 %가 틀려집니다.

7.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역시 대중교통, 일반,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이용분의 분류에 따라

    이용항목에 대한 금액만큼의 연말정산 %가 틀려집니다.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우리가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때,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자료에 넣도록 해요!!

​    이외에도 몇몇 항목들이 더 있지만, 크게 8가지 항목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중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 항목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금영수증 입니다.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꼭 현금을 사용하셧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하셔야만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여기서 중요한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한 지출이 있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보면,

내가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보여지는 지출은 그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돈은 지출했지만, 연말정산 항목에 빠져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지출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그럼 이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아파트 관리비

2. 도시가스요금

3. 전기세, 수도세등의 각종 공과금

4. 지방세, 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류

5. 통신비 (핸드폰비, 전화비 등)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들로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좀 더 있을수 있으니

    지출이 큰 품목이라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내역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출형태로 소비를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지출 방법 입니다

 

■ 지방세, 과태료 등의 세금류들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https://hang-a-fafa.tistory.com/45

 


■ 연말정산 가능항목과 불가항목에 따른 지출 형태 분류.

우선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에 따라 지출 형태를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연말정산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신용카드 순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항목

    굳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돈은 써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볼수 있는 지출 형태로 소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안중 하나로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신용카드 혜택중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카드가 요즘 많이 출시 되고 있는것 같으니,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선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포인트 월 적립 한도와 포인트 연 적립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해 볼 사항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 월 포인트적립 한도가 50,000원씩 연 적립한도가 600,000원이라면,

최대 1년에 600,000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들면 되겠죠~?!!

 


■ 연말정산 기본사항.

 

연말정산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고, 해당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모든 생활 패턴 자체를 연말정산에 맞추어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고,

일상 생활에서의 매일, 종종, 가끔, 아주가끔 소비되는 지출들을 어떤 형태로 지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기본사항은

1. 자신의 총급여액 * 25%의 금액까지는 미공제 입니다.

    즉, 총급여액 * 25% 이상을 지출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 총급여액이 30,000,000원이라면

    30,000,000원 * 25% = 7,500,000원이 됩니다.

    7,500,000원 이상을 지출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포인트를 적립.

    연말정산 불가 항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지출하다 보면 25%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니

    적립 포인트는 7,500,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3.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 30%

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2~4번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연말에 소비하려고 하면 힘드니,

애초에 지출되는 고정금액들을 신용카드로 할것과 체크카드로 할것, 현금으로 할것을 구분지어 놓고

유동적인 지출을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자신이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말은 연봉 30,000,000원 이라면, 대략 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 약 1,000,000원정도가 될것 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하더라고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000,000원정도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6. 인적공제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니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부양가족을 꼭 체크 해야 합니다.

7. 결혼식과 같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 꼭 확인 할 것 !!

    요즘은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하는 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안할경우 10%등의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NO!!

    현금영수증은 반듯이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8. 기타 정부 지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책" 이란것이 있습니다.

    청년 및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득세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 1번 ~ 8번까지 이외의 내용이 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작성한 것이니

    소소한것 까지 챙기셔서, 연말정산때 세금으로 더 내지 말고

    돌려받는 소비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요즘은 국세청에서 거의 모든 나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소비의 형태를 분류하는것이 연말정산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댓글